Ⅰ. 해운업의 주요 세무회계처리 1. 선박 매입과 보유 2. 법인세와 톤(ton)세제도 3. 선박의 보험차익 Ⅱ. 프랜차이즈업의 세무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Ⅲ. 여행업의 세무회계처리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3. 영행업과 영세율 4. 여행업과 세금계산서 Ⅳ. 호텔업의 세무회계처리 1. 법인세법 2. 봉사료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감면
Ⅰ. 해운업의 세무회계처리
1. 선박 매입과 보유
선박 매입시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가 부과되며 선박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는 해운항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2010년 3월 31일 법 전면개정시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조정함. ①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던 경우 : 취득세율 + 등록세율 ②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되던 경우 : 종전 세율 2% 유지 ③ 종전에 비과세 규정 등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만 과세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5조에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