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1. 개념 및 용어 2. 조세특례제한법 3. 지방세특례제한법 4. 중소기업의 범위 Ⅱ.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6.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7.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Ⅲ. 경영안정지원 제도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Ⅳ.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 해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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