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3. 수시부과 Ⅱ.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의 자진납부 Ⅲ.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 결정과 경정 2.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1.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2.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3. 그 밖의 가산세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신고·납부와 결정 징수 등에 대한 해설을 하였다.
------------------------------------------------ Ⅰ.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 본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등이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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