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개념 1. 소유자지분 2. 소유자지분 분류 3. 자본금 4.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Ⅱ. 상법상 배당규정 1. 개요 2. 현금배당 3. 주식배당 4. 중간배당
Ⅲ.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개념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3. 배당소득의 종류 4. 의제배당 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 원천징수 방법 7.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8.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Ⅳ. 소득세법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 개요 2.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3. Gross-up 대상 배당소득 4.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5. 면제법인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6. 배당세액공제
Ⅴ.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 개요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우리나라의 세법은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여 왔으며, 이 때문에 법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 없이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당소득분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전반적 해설을 다루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과 과세되며,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주주가 개인인 경우)또는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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