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해설 - 충당금 회계 -⑦
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부담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부담금 등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법인 3. 손금산입한도 4.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기업회계에서 ‘충당부채(종전의 부채성충당금)’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제품보증충당부채(건설업은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채무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손금을 인식하므로(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당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은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금’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충당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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