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부담금 등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법인 3. 손금산입한도 4.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처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①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킴과 동시에 ②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켜 퇴직금 재원을 사내에 유보시키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즉 그 손금산입 여부는 기업의 임의에 맡겨져 있으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키고 기업회계와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몇 가지 충당금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충당금 회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기업회계에서 ‘충당부채(종전의 부채성충당금)’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제품보증충당부채(건설업은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채무보증충당부채, 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손금을 인식하므로(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당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법인세법은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금’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충당금’이라 한다). 다만, 법인세법도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키고 기업회계와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몇 가지 충당금을 인정하면서(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 설정한도액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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