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K-IFRS의 최초 적용 등 기타의 문제 -
김 찬 호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Ⅰ. K-IFRS의 최초 적용(K-IFRS 제1101호) Ⅱ. 회계변경(K-IFRS 제1008호) 1. 회계 정책 2. 회계추정 3. 오류 Ⅲ. 기능통화(K-IFRS 제1021호) Ⅳ. K-IFRS의 최초채택과 세무조정의 문제
K-IFRS의 도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도입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았다. 더군다나 2011년 최초 도입 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감안한다면 2010년 재무제표도 K-IFRS에 의한 결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해 안에 K-IFRS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K-IFRS의 최초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K-IFRS의 최초 적용(K-IFRS 제1101호)
K-IFRS에서는 이를 처음 채택하여 적용하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독립적인 기준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K-IFRS를 적용하게 되는 과도기에 이뤄져야 하는 회계처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례) 기업A의 K-IFRS의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