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
 |
 |
계정별 세무회계의 원리③-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 저자: 김찬호 |
당월호가기:354
| 날짜:2006-08-08
| 조회수:33803 |
|
목 차 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ㆍ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Ⅰ. 매출I - 제품, 상품의 매출 Ⅱ. 매출II - 용역, 도급, 공사 매출(이번 호 게재분] Ⅲ. 이자수익, 사용료수익 Ⅳ. 배당수익 V.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Ⅷ.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Ⅸ.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ⅩⅡ. 기타의 비용과 손금 XⅢ.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XⅣ. 과세특례의 적용
이번 호에서는 용역수익의 주된 이슈인 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진행기준의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II. 매출 (II) (용역매출) ------------------------------------
용역매출이란 노무나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매출이라는 용어에는 재화의 판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매출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용역도 매출로 표시한다. 물론 여기에서 논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매출액에 포함되는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도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영업외수익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나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용역의 수익인식기준은 실현주의에 기초한 용역제공완료기준(또는 공사완성기준)인 것이다.
보통 재화의 매출은 이미 만들어진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판매가 이뤄질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용역의 제공은 무형의 서비스를 상당기간 동안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 지난달 재무회계에서의 원칙적인 수익인식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언급하면서『주문 - 재화의 인도 - 대금청구 - 대금의 회수』라는 수익획득과정에서 증가하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보완한 실현주의로 수익을 인식함을 설명하였다.
재화의 매출은 주로 대량으로 생산한 재화에 대해 구매의사의 표현이라는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인식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비하여 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그 대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화의 판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제공할 용역 중에서 매기 제공한 용역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회계의 수익인식의 원칙인 발생주의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역에 대한 수익의 인식기준은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용역수익의 주된 이슈인 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의 수익인식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진행기준의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