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경우 3.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Ⅱ.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4.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5. 대손요건 Ⅲ. 세금과공과의 손금불산입 1. 세금과공과의 범위 2. 예외적인 손금불산입 3. 부가가치세 4.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당연히 손비로 인정받아야 하나 성질상 법인의 임직원등의 개인적 접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과소비ㆍ유흥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세법에서는 법으로 정한 범위 및 한도액을 통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세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1) 업무관련성 업무와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업무관련 지출의 판단은 쉽지 않으나 접대 등을 제공하는 상대가 매출처, 매입처 등과 같이 외관상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즉, 거래의 외부증빙서류와 내부품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