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Ⅱ. 과소제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및 소득처분 Ⅲ.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Ⅳ.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화폐성?비화폐성 항목의 구분 2.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 세무 3. 세무조정 및 관련 손익귀속시기
Ⅰ.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