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1. 의의 2. 부가가치세 실무 3. 중소기업으로서의 제조업 4. 재고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등 Ⅱ. 판매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1. 의의 2. 부가가치세 실무 3. 법인세 실무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 유통업체의 수익인식과 세무
Ⅰ.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1. 의의
(1)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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