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부금 1. 개요 2. 법정기부금 3. 지정기부금 4. 기부금 관련 기타사항 Ⅱ. 외화자산 및 부채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장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3.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Ⅲ.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1.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Ⅳ.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Ⅰ. 기부금
1. 개요 (1)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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