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국 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교수 회계학 박사>
외부감사제도는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현재는 7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 심사제도(감리)를 도입하여 외부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후 2001년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품질관리감리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로 하여금 회계법인의 감사능력과 함께 회계법인의 조직 및 운영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 한공회에 의한 품질관리감리제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었다. 2003년 4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회계법인의 조직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동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함)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회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공회가 동회의 소속회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직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2006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회계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공회 간부들이 회계법인등 한공회의 소속회원으로 구성되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처벌하도록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공회에 의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연이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한공회가 담당하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정부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가 한공회가 수행하는 자율감리로부터 금감원의 공적감리로 이행하게 된 데에는 자율감리의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 즉, 한공회의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공회에 소속되어 있어 한공회 회원의 징계시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전임 위원장인 Williams는 2002년 2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자율감리절차는 정상적인 감리기능을 저해할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직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회계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감법적용대상기업의 품질관리감리 제도에 대한 자율규제 역시 자율규제기관이 그들 구성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정상적인 감리기능을 상실한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2002년 엔론(Enron)사태 이후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며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여 투자자 보호에 효율적인 새로운 공적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엔론사태 이후 제정된 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법은 회계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상호감리하는 peer review를 금지하고 정부기관의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로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를 설치하고, 회계감독위원회를 연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규제기관으로 출현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는 설립근거 및 권한을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고, 공적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승인받는 형식을 택하게 되어 업종참가자들의 가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아가 회계감독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재원을 회계법인 등의 업종참가자들로부터의 자발적 수수료가 아니라 강제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는 등 연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미국이 공적규제기관으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검사⋅조사 기능을 독립적이고 일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공적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및 감리체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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