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출채권 평가 1 K-IFRS 2. 일반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 Ⅱ. 대손충당금 1. 대손 2. 대손추산액 Ⅲ.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1. 대손금의 범위 2.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채권의 범위 3.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4.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1. 대손요건 및 대손세액
Ⅰ. 매출채권 평가
1. K-IFRS
K-IFRS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있어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 모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가능성을 매 보고기간마다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반영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기준(K-IFRS 제1039호)에서의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손상 인식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보다 선제적인 손상 인식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1) 손상검토 및 인식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매 보고기간마다 검토하고 인식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을 추정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반영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로 계산되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보고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한다. 금융자산이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거하고 손실로 처리한다.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는 과거 경험, 현재 조건 및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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