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및 배당의 지급과 원천징수 <完> -
Ⅰ. 이자비용의 종류 1.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비용 2. 전환증권에 대한 만기상환할증금 등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유산스이자 등 Ⅱ. 차입원가자본화(금융비용자본화, 건설자금이자)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비교 Ⅲ. 세무회계상 손금부인 지급이자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Ⅳ. 원천징수 등 기타 사무 처리할 사항 1. 원천징수 2. 지급명세서의 제출
회사는 본연의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일반적으로 주주로부터의 자본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된다. 회사는 자금의 사용대가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이자는 의무로서 사전에 정해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지만 배당은 결산 후의 잉여금 규모 및 향후 투자계획을 따져 얼마만큼을 지급할 지 주주들이 최종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는 재무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만 배당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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