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II. 일반세법상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제도 1. 접대비의 손금 인정 범위 확대 2. 합병·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시 구분경리 의무제외 3.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인정 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제도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은 자본 규모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인원 등이 일정 수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보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세법은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및 사후관리를 향상시킴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세제상의 여러 지원제도 이슈가 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세법상 지원은 항상 감면대상여부인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바 각 기업에서는 항상 세무대리인과 철저한 검토 후 감면을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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