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입금액의 조정 1.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4.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5. 용역제공 등의 귀속시기 6. 금융보험업의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시기 7. 자산의 임대료수익 8. 리스료 및 자산의 위탁매매 Ⅱ. 지급이자의 조정 Ⅲ.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의 조정 1.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3. 퇴직보험(퇴직연금)의 조정 4. 퇴직보험 세무조정 Ⅳ.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1. 개요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세무조정 4. 대손금의 회수
Ⅰ.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에서는 회계연도의 단위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매, 제조, 판매 등의 활동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지만 그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회계는 수익의 획득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것을 실현주의라고 하며, 비용은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며, 또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미확정된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도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차이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등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