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 ② Ⅰ. 머리말 Ⅱ. 징계의 정당한 사유 1. 근무태도불량 2. 범법행위 3. 타회사 응모·2중 취업행위·겸업 4. 경력·학력사칭과 전과·전직사실은폐 5. 집단행동 Ⅲ. 징계 절차 1. 원칙 2. 징계절차 적용 배제와 필요한 징계사유 3. 해고의 협의·합의·금지 조항 등 4. 징계절차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근로자 구제규정을 둠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용자의 여러 가지 징계권의 사유중 문제가 되는 것과,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 최근의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고하였다.
Ⅰ. 머리말
징계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견책·경고·감봉·출근정지·정직 및 해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징계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기에 제23조의 정당한 사유, 제95조의 취업규칙에 기재 또는 감급의 제한,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근로자 구제규정을 둠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사용자의 여러 가지 징계권의 사유중 문제가 되는 것과,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 최근의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징계의 정당한 사유
1. 근무태도불량
(1) 무단결근 규정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인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결근, 부당한 휴가사용 등도 무단결근으로 인정된다.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통지서, 무단결근금지통보서 등을 보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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