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출의 인식기준 Ⅱ.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의 구체적 적용 1. 일반적인 경우 2. 시용판매 3. 부동산 등의 판매 4. 위탁판매 5. 장기할부매출 Ⅲ.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ㆍ반품ㆍ판매장려금 등의 처리 Ⅳ.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 시점
매출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재화를 외부에 매각하는 활동은 상품이나 제품 외에 제조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이나 원재료 등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장부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