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II. 중소기업법기본법상 중소기업 상세판정요건 1. 상시 근로자 수 2. 자산총액의 산정 3. 자본금, 자기자본의 산정 4. 매출액의 산정 5.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6. 유예기간 (3년) III.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1.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2. 중소기업 유예기간 3.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교 IV. 중소기업판정 관련 적용사례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40%, 코스닥 상장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이 처럼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양한 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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