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며, 감면대상사업검토와 법인세 등의 감면과 조세 감면의 적용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제5장 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 특례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
1.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조특법 제121조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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