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수관계인 1. 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적용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 Ⅲ.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익분여 2.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3.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4. 기타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란 거래관계에 있어 일방 혹은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데,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할 수 없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회계 관리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기업이 접대비와 기타 비용, 환율 변동 들을 다룬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회계 관리 대책’을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Ⅰ. ♤ 특수관계인 1.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 하에 있는 자(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 ⑵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⑶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⑷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⑸ ⑴이나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⑹ ⑷나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ㆍ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유의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⑺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