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정 흠 <공인회계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현) TEL. 010-9915-0696
Ⅰ.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7.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8.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9.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0.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적용대상자 2. 법인전환의 유형 및 요건 3. 이월과세제도 4. 이월과세적용신청 Ⅲ.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1. 개요 2. 과세이연의 요건 3. 과세이연의 방법 4.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Ⅳ. 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1. 개요 2. 적격합병의 요건 3.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신청
Ⅰ.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한다. 이 경우 본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