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업회생제도의 개요 1.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2. 회생절차의 흐름 II.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과 채무자 재산의 보전 1. 회생절차의 신청 2. 법원의 접수와 개시신청서의 검토, 대표자 심문 3. 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 III.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번 호 게재분)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정하는 사항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3. 채무자 재산 등에 대한 조사 IV. 채무의 확정 V. 조사위원의 조사 (다음 호 게재분) 1.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2.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3. 청산가치의 산정 4.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 평가 5. 기타 VI. 채무조정시 회계와 세무의 주요 이슈사항 1. 채무자의 회계처리 2. 채권자의 회계처리 3. 세무상 이슈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 또는 제3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된다. 이번 호에는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