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Ⅲ.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Ⅳ.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제도 1.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과 창업 후 2년(2008.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는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한다.(조특법 제6조 1항)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제시된 업종이여야 하고, 규정된 창업의 범위와 지역요건도 갖추어야 해당되므로 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2) 업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다음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한다. ➀ 광업 ➁ 제조업 ➂ 건설업 ➃ 음식점업 ➄ 출판업 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은 제외) ➆ 방송업 ➇ 전기통신업 ➈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➉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⑪ 연구개발업 ⑫ 광고업 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⑭ 전문디자인업 ⑮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⑯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⑰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⑲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⑳ 물류산업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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