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거래의 당사자 3. 부당한 행위 및 계산 4.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Ⅱ. 시가 Ⅲ. 특수관계인 1. 의의 2 판정기준(쌍방을 기준으로) 3. 판정시기(행위 당시) 4. 특수관계인의 유형 Ⅳ.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1. 개요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때,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 2004두 6280, 2004. 10.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의 취지는 실제 존재하는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적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거래의 당사자 (1) 당해 법인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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