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2012.12.31. 이전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1. 증여목적으로 자녀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명의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 주식투자를 한 경우 3. 자녀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 CMA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인 경우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Ⅲ.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신설 1.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내용 2.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쟁점 3. 대책 Ⅳ. 결어
차명계좌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매출을 숨겨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은 배우자․자녀․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분산 예치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치명계좌는 뇌물․마약․밀수․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자금을 숨기는 데도 동원된다. 차명계좌는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고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호에는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해 보았다.
Ⅰ. 서설
차명계좌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매출을 숨겨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의 편법․불법적인 증여․상속과 비자금 조성에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다. 또한 부자들은 배우자․자녀․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분산 예치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치명계좌는 뇌물․마약․밀수․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자금을 숨기는 데도 동원된다. 차명계좌는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고 ‘지하경제의 주범’이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탈세의 수단이고 온갖 탈법과 불법의 온상인 차명계좌부터 차단해야 함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