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업의 세무실무 1. 금융보험업의 수입 귀속시기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 준비금의 손금산입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Ⅱ. 금융업의 회계실무 1. 서론 2.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구조 3. 대출채권평가의 원칙 4. 금융회사의 대손회계처리 Ⅲ. 기타사항 1. 재무상태표의 기본체계 2. 계정과목 분류체계의 관행 3. 금융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4. 금융회사의 소유 및 출자 규제
Ⅰ. 금융업의 세무실무
1. 금융보험업의 수입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와 할인액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반적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채권 등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채권이자 외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