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가증권의 구분 1. 만기보유증권 2. 단기매매증권 3. 매도가능증권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Ⅱ. 유가증권의 평가 1. 지분증권의 평가 2. 채무증권의 평가 Ⅲ.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회계처리 Ⅳ. 유가증권 감액손실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Ⅴ. 결어
-------------------------------- Ⅰ. ☆ 유가증권의 구분 --------------------------------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단위로 분할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를 들면 보통주 , 우선주 , 수익증권과 일정한 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 ,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풋옵션 등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채무증권이 있는데 이는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으로 국채, 공채,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이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취득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매 결산기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즉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했더라도 차기에 만기보유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만기보유증권 이외의 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유가증권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계정구분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계정이 일단 정해지면 이후 기업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의 변경을 통해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구분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있을 수 있고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수 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되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할 수 있다.따라서 채무증권의 발행자 또는 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하기위해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있어야 하므로 만기가 없는 지분증권 즉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때 변동이자율 조건부로 발행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자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만기까지의 보유여부를 분명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둘째, 시장이자율 또는 위험의 변동, 필요한 유동성 수준의 변화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에 예금인출 또는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때, 다른 대체적인 자산의 투자가능성이나 수익률의 변동, 자금조달원천과 조건의 변화 또는 외환위험의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할 의도가 있는 경우 셋째,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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