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건설계약과 예약매출 -
Ⅰ. 건설계약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K-IFRS 제1011호) 1.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2.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 3. 예상손실의 인식과 추정의 변경 4. 정상적인 진행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예약매출의 적용 여부 Ⅱ. 발생 가능한 회계처리 사례 1. 진행기준 적용시 회계처리 2. 예상손실의 인식 Ⅲ. 법인세법의 규정 및 발생 가능한 세무조정 사례 1. 발생원가 기준 외의 다른 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의 적용 2. 예약매출 3.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Ⅳ. 맺음말
K-IFRS의 도입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건설업인데, 그 이유는 이번 호에 설명할 건설계약에 관한 기준서의 내용과 관련된다. 실제로는 회사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처리 방법만의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재무안정성, 수익성, 신용등급 등)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다면 각종 재무비율에 따라 회사가 받게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약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계약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과의 차이점과 법인세법상의 규정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건설계약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K-IFRS 제1011호)
1.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회사는 일정기간(보통 1년)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성과를 구분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설계약의 주 내용은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에 있다. 건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기준을 적용할 건설계약을 건 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단일 계약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 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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