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제도 2. 결손금의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및 결정 Ⅱ.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사유 중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Ⅲ.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우대에 의한 조세지원 1. 접대비 2. 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우대 Ⅳ. 법인세 분납 1. 납부기한 원칙 2. 분납
미래의 세원을 보존하고 자본재 설비투자 등 장기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법 이론상 정책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결손금 공제 제도가 있으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제외하고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영업거래 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등 세법상의 조세지원과,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기타 기업에서 투자된 실물자산인 유형자산 등이 포함된 폭넓은 개념의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청산될 때,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몫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내유보금을 비롯하여 접대비 및 영업비용과 자본조달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회계 전략을 이번 호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제도
(1) 결손금 기업회계기준에서 결손금은 당해 회계기간 중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발생한 당기순손실이며, 이월결손금은 당해 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에서는 결손발생 이후의 사업연도에 세무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회계상 이월결손금은 감소하지만, 세무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