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기업 2. 감면대상세액 3. 소득 및 기간 4. 중소기업통합ㆍ법인전환 또는 합병시의 세액감면 승계적용 5. 감면신청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창업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특례 4. 이자소득 등의 비용인정특례 Ⅲ.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만 창업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 창업이란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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