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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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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지원 및 절차 ②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3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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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농어촌지역인 00도 00시 00읍에서 1998년 2월11일부도로 인한 사실상 폐업중인 기존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법인설립등기하고 (임대인이) 부도난 기존업체가 생산하던 업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던 중---(중략)---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채권 채무는 일체 인수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와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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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Ⅲ.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와 창업중소기업 관련사례 (이번 호 게재분) Ⅳ.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사례 Ⅴ.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계획
Ⅲ.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와 창업중소기업 관련사례 <1> 당사는 1995년 3월 29일 인천 공단에서 설립된 반도체조립용 장비 및 금형을 제조(매출에 수출 70% 내수 30%)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 9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개정) 제119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당사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생산을 소화해낼 수 없어 현재의 공장을 매각하고 남동공단 단지내로 좀더 큰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계획하는 바 이전시 상기 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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