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취득세 개요 1. 취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2.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3.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4. 취득세 중과 Ⅲ.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Ⅳ. 개정 주택 취득세율의 실무 적용상 유의할 점 1. 개정 취득세율 적용시기 2. 유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3. 1세대의 기준 4.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계산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텍 5. 일시적 2주택의 기준 6. 주택 무상취득 중과 대상 Ⅴ. 결론
Ⅰ. 서론
`20.8.4.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8.12.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지역은 2주택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예외 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폐지했다.
본고는 `20.8.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 지방세법의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세무전문인은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20.8.12. 이후 취득 분부터 주택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제 세무사도 취득세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신고대리가 어렵게 됐다.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전문인들은 앞으로 지방세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