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1) 합병회계 6)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공개초안) ② 구조조정충당부채 ㉠ 현행 준칙의 충당부채 계상의 모순 현행 준칙에서는 피취득자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사업결합 후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데 드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비용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한다. 즉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결정이 취득일 전에 이루어지고 취득일 직후 제한된 시일 내에 세부적인 계획이 공표되고 이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 이를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데 드는 추정원가는 취득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그러한 원가는 영업권을 측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ii) 취득자는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데 드는 원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사업결합은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현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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