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특례의 제한 Ⅱ. 최저한세 1. 적용대상법인 2. 적용대상법인세 3. 법인의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4. 최저한세의 적용 5. 최저한세로 부인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6. 최저한세로 부인된 사항의 사후관리 Ⅲ. 중복지원의 배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2.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3.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제한 4. 동일 과세연도에 법에 의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5.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기준 Ⅳ.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한 감면 제한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그 대상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와 시행령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세액 및 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004년 세법 개정시 외국법인의 지점과 자회사의 과세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한세 계산시 지점세를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세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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