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Ⅰ> - ⑨
Ⅰ. 세액감면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세액감면의 종류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간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세액감면 1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감면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면제 4.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5.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6.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7.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Ⅳ. 최저한세 1. 최저한세의 적용방법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 3.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감면과 기간감면으로 나뉘는데, 일반감면은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감면하는 것이고, 기간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본 법인세법 주요해설은 다음호까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해설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