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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제의 조건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74  |  날짜:2008-04-08 |  조회수:24902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문자 그대로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친(親) 기업정책 마인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세제담당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5% 인하와 세제개편을 주요 비지니스 플랜들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옳은 방향이다. 필자는 앞으로 전개될 세제개편에서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비로소 비지니스 프랜들리 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제의 주목적인 재정수입확보에 충실한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제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부동산투기억제 등은 조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수목적에 속한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 시절에는 세금으로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뿌리 깊었다. 그 결과 80% 약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하고 20% 가진 자에겐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벌적인 세제가 많이 나왔다.

기업과 인재가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있는 개방시대에 분배정의만 강조하는 세제를 고집하다간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밀려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제의 기본방향이 “기계적 분배형”에서 기업과 인재의 생산의욕을 부추기는 “생산적 성장형”으로 빨리 옮겨가야한다

 둘째, 세제개편에 표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2004년 여성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시 여성단체의 거센 압력에 국회의원들이 여성표를 의식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표퓰리즘에 입각한 세제개편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비과세․감면 남발로 세제는 누더기가 되었다. 지난해 22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 준 세금만 21조가 넘는다. 이중에는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이 많다. 이 정부 출범초기의 세제개편에서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합쳐 종합재산세로 개편하겠다”는 조세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원칙과 조세의 일반이론에 비춰볼 때 옳은 방향이었다. 그런데도 지방유권자 및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며칠 후 거둬들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 올바른 조세정책을 밀어낸 것이다.

  셋째, 가진 자에게 징벌적인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자본과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개방시대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을 도입하면 자본과 인력이 세금이 적은 국가로 이동하고 외국자본과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소득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주요원인이 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말만 부동산 세금이지 사실상 부유세와 다름없다. 더구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기업이 대부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유럽 복지국가에서조차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유세를 폐지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부유세 성격의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세제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

  넷째,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를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세금종류는 31개나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를 10~15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를 했던 소련․동유럽에선 소득세조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개방경제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는 깎고, 소비세는 올리는 추세에 있다. 이는 세금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다. 기업과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에 나눠주는 분배에 골몰해선 경쟁에 뒤쳐지고 국제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비지니스 프랜들리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원확보에 충실한 세제, 표퓰리즘적이고 방대한 조세감면의 축소, 가진 자에게 징벌적인 세제의 개선, 세계적인 세율인하에 동참하는 것이 비지니스 프랜들리 세제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 박 상 근(명지전문대 겸임교수 ․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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