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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대가의 카드영수증 기재에 문제 있다. |
| 저자: 송쌍종 |
당월호가기:488
| 날짜:2017-10-10
| 조회수:1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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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가 으레 담세하는 일반소비세이므로, 이제는 누구건 간에 돈을 쓰는 어른 나이라면 그 원리를 알 만한 때도 됐다. 이 세제가 시행된 지 만 40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이 그 이름부터가 생소하고(일본에서는 ‘소비세’라 하고, 중국에서는 가치를 더한다는 뜻으로 증치세(增値稅)라 한다), 너무 모호한 면이 많다는 데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단순화되어야 마땅하다.
1977.7.1. 법 시행 후의 일화를 소개한다. 사귀려는 여성을 첫대면할 적에는 반드시 고급호텔에서 만나야만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얘기들은 대학 초년생이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라 돈이 없어 사전에 음식값을 알아 보고서 둘이서 식사할 밑천을 간신히 마련했다. 식사 후 계산서를 보니 알아본 식사대에 봉사료라는 것과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더해져 있었다. 봉사료에 관해서는 예비지식이 있었지만, 10%의 부가세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는 기껏 머리를 썼는데도 준비한 돈이 모자라 낭패를 보았다는 얘기이다. 이 학생의 낭패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라는 용어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공급대가’라는 말과 사전의 풀이로는 구분이 어려우며 서로 비슷한데도 달리 쓰인다는 점에서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이들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는 요즈음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개념의 혼동이 더욱 심화됐다. 매우 쉽고 상식적일 것 같은 이들 용어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풀어보기로 한다.
소비자(C)가 ‘일반과세자’인 음식점(D-1)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므로, <D-1>은 그 공급가액(호텔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된 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따로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식대와 세금)을 인출하여 음식대금과 부가세가 합산된 전액을 수시로 <D-1>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건네준다.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기재된 소규모의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소비자(C)가 그 음식점(D-2)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이므로, <D-2>는 부가세를 얹어 받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고 차림표상의 대금만을 결제받아야 한다. 이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 현행 법제이기 때문이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공급대가)을 인출하여 그 전액을 수시로 <D-2>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건네준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대중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 분명 ‘일반과세자’인데도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에 10%를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음식대금에 관하여 신용카드영수증(국세청 고시 제2005-10호 제3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에 <음식대금×100/110>으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표시하며, <음식대금×10/110>으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차림표상의 표시금액이 공급대가인 것처럼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 기재된 음식점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보면, 위 일반과세자인 대중음식점에서 발급하는 것처럼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일부러 구분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셈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간이과세자제도를 아예 폐지하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필자는 그래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보다 쉬운 세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세법은 보통의 일반적인 법률처럼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만 알고 있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야가 아니다. 법률수요자인 대중들도 잘 아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이다. 적극적인 절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여러 개씩 가지고 다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영수증에 표시되는 내용이 법규정과 엇박자가 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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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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