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년 2월 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2항에 제시되어 있다. 2010년 9월말 현재 지주회사 요건은 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이면서, ② 당해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이다. 1997년말 IMF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면서 지주회사의 허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외자유치상의 장점,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촉진 등 구조조정 차원의 순기능이 부각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에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방지될 수 있도록 1999년 4월 지주회사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제도의 취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주회사 제도는 소속 기업 간 수평 출자를 금지하고 수직적 출자만을 허용하는 등 기업 집단의 지분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한다. 둘째, 지주회사라는 법적 실체에 의한 경영 방식은 법적 지위가 명확치 않은 구조조정본부 등의 음성적 기업 경영을 벗어나 기업 경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셋째, 지분 관계의 수직적 단순화는 사업의 분리 매각이나 진입 또는 퇴출을 유연하게 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지주회사 수익의 대부분은 자회사 이익 중 지분율 만큼을 인식하는 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의 이익은 지분법이익 외에 자회사로부터 인식하는 경영자문료, 판매대행수수료, 전산수수료 등의 용역수수료 수익과 자사 산하 연구소의 신기술 연구 및 개발 기술의 이전과 지원을 통한 로열티(브랜드) 수익 등을 인식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그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2010년 GS(주)의 지분법이익은 전체 수익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심홀딩스(주) 등은 100% 지분법이익 만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이익특성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매출이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기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지분법이익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며, 그 수익은 발생액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이익 중 발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기업의 이익 중 발생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더 크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은 발생액인 지분법이익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분해하면 이익 중 발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발생액 지속성은 일반기업의 발생액 지속성과 다르다. 이익의 지속성은 당기의 순이익이 미래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일반기업의 발생액은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의 증감, 재고자산의 증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구조조정비용, 그리고 자산 감액손실 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발생액은 대부분이 자회사의 이익인 지분법이익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발생액은 발생액이라기보다 자회사의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발생액보다 지속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주회사의 이익 중 발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기업과 다르다거나 지주회사의 발생액은 자회사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발생액보다 지속성이 더 높다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이익특성은 실증연구의 대상이다. 지주회사가 신용등급을 상향하고자 하거나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지주회사는 지분법이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주회사의 주된 활동인 자회사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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