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2. 특수한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Ⅱ. 의제배당 1. 의의 2. 의제배당의 범위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Ⅲ.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순액법).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총액법).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보통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번 호부터 법인세법 주요 해설을 10회에 걸쳐 연재물을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