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영리법인 1. 정의 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3.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2.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Ⅲ.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1.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특례 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4. 손금산입특례 5.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 처리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7.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Ⅰ. 비영리법인 ------------------------------- 1. 정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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