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④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수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Ⅲ.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Ⅳ.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중점으로 해설한다.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법법 제40조 ①).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표적인 손익에 대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적인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령 제68조 ①). 이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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