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법인전환의 의의 2. 조세특례적용요건 3.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4. 절차 및 관련서류 Ⅲ.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지원대상 및 해당업종 2.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3. 절차 및 제출서류 Ⅳ.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Ⅴ. 기타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하며,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을 승계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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