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투자, 고용 및 지역발전 촉진 관련 절감방안 1. R&D비용 세액공제 2. 통합투자세액공제 3.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4. 통합고용세액공제 II.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절감방안 1.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III. 자본시장활성화 관련 절감방안 1. 주주환원 촉진세재 2. 조각투자상품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IV. 가지급금 정리 관련 절감방안 1. 가지급금 효과 2. 가지급금 해결방안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의 증가요인과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43,515억원이 감소될것으로 추정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절감과 관련되는 주요항목 및 가지급금 정리와 관련한 법인세 절감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I. 투자, 고용 및 지역발전 촉진관련 절감방안
1. R&D비용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기 1), 2)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