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4) 합병 관련 절세방안 2. 분할․분할합병 (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3. 주식인수 (다음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4.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Ⅲ. 기업의 M&A 실사례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여 신설법인을 창설하는 경우는 엄밀히 보면 합병의 경우의 피합병법인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하나,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사업부문만 소멸되었을 뿐 법인격 자체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부로서 계산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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