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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 박성용 |   당월호가기:492  |  날짜:2018-02-10 |  조회수:7480
 


   지금 경제계에서는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우나 그 성격상 현재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용어로 불리우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인다. 우선 암호화폐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은 2008년 8월 18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도메인(bitcoin.org)을 등록하면서 시작 되었다. 동년 10월에는 비트코인의 원리를 담은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비트코인의 핵심프로그램을 공개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50비트코인을 발행하였고 2010년 5월에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거래하는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가 않고 있으며 한사람이 아닌 특정한 그룹을 지칭하는 필명이란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역사를 살펴본 이유는 후술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는 아직 그 역사가 비천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본질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가상공간의 최첨단 기술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이므로 정부가 너무 간섭하면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대처는 우리나라나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현재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것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암호화폐의 과세를 어떻게 하는 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채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채굴활동을 수행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열거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법인세는 법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낸다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 문제는 법인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세원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는 ‘실질과세원칙’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원칙은 ‘조세법정주의’ 이다. ‘과세의 종류와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폐에 관한 아무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세의 경우 법을 고쳐야한다.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을 매길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역시 양도소득은 법률에 적시한 것에만 과세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법을 빨리 바꾸어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암호화폐의 거래를 추가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와 암호화폐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걷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 정립이 벌써 되었는데 암호화폐를 통화, 결제수단으로 간주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선 암호화폐의 기준 정립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영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얻으면 주식투자의 수익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일본도 작년 12월에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의 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소득이 20만엔을 넘으면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암호화폐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의 초안도 공개하였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선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암호화폐의 과세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빨리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만으로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아니 투기하는 사람들의 70~80%가 20~30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일본을 지나 한국의 20~30대 젊은 사람들이 기존세대들과의 세대 간의 경제력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다. 전술하였던 비트코인의 탄생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암호화폐의 규제와 더불어 청년실업의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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