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 신주발행비 4. 기타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6.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7. 감자차익 8. 합병차익 9. 분할차익 Ⅱ. 자본거래로 인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잉여금 처분의 손금불산입 원칙과 예외 3. 분리형 신수인수권사채 매입 후 소각손실 Ⅲ.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2.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3.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익분여
--------------------------------------------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1. 개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특정항목들에 대해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자본 충실화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과 같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로서 그 본질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익금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