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7.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8. 상법 중 준비금의 감소(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단, 자본금 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1. 서론
자본거래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제외)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감자차익 ⑤ 합병차익 ⑥ 분할차익 ⑦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⑧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⑨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자본금 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 개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법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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