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의 개요 Ⅱ.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Ⅳ. 감가상각방법 Ⅴ.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Ⅵ.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이번호 게재분) Ⅶ. 생산설비의 폐기시 Ⅷ. 자산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순위 등 Ⅸ. 감가상각의제와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이 해당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해당 상각범위액까지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로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번 호에는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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